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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지하수 사용 연장 허가, 위법성 논란 "이래도 되나"
한국공항 지하수 사용 연장 허가, 위법성 논란 "이래도 되나"
  • 김은애
  • 승인 2021.12.2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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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 심사 통과시킨 도의회 규탄"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생산하고 있는 제주퓨어워터. [제주퓨어워터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생산하고 있는 제주퓨어워터. [제주퓨어워터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심사'를 통과시키며, 시민사회 논란이 예상된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KAL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제주KAL호텔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호텔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이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태다.

현재 제주KAL호텔 노동자들은 호텔 매각 시, 일시에 대규모 실직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용유지' 없는 호텔 매각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제주KAL호텔 배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한진그룹은 제주에서 제주의 자원을 이용해 성장한 대기업이다. 제주의 하늘길(항공), 땅(부동산), 물(지하수)을 활용해 배를 불린 기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민(노동자)을 무시한 채 호텔 매각을 물밑에서 추진한다면, 이는 도민을 기망하는 행위이자 '윤리경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바이다. 

한진KAL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기업개요 현황 자료 갈무리.
한진KAL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기업개요 현황 자료 갈무리.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 상임위는 한진그룹 자회사에 지하수 사용의 연장을 허가했다. 한진그룹은 제주도민을 버리려 하건만, 제주도는 한진그룹에 자원을 퍼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한진그룹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역시 도민사회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저녁 긴급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나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또 면죄부를 줬다"며 날선 비판을 전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보는 이번 문제의 핵심은 "법을 위반한 채 허가가 이뤄졌다는 것"에 있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취수를 연장할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수화 원칙을 우선해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연장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에 사회적 책임이 미진함을 질타하고, 연장허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한진그룹이 제주도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이번 결정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도민 민의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번 제주도의회 상임위 허가 이후, 남은 절차가 하나 더 있다. 본회의 표결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아직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다"면서 "부디 제주도의회가 대기업의 잘못을 짚고 책임을 묻는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도의회의 결정이 제주도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 그 책임을 무겁게 알고 정당한 표결에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이다.

끝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선택이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 도민선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공수화의 원칙과 합법적인 결정을 제주도의회가 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위법한 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한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심사를 통과시켰다. 위법성은 물론 이거니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신청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제출한 엉터리 안건으로 한 차례 보류 결정이 난 사항이었음에도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사 강행 통과시켰다. 결국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번 연장허가 문제의 핵심은 법을 위반한 허가라는 점이다. 먹는샘물 취수를 연장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공수화 원칙을 우선해야 할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를 간단히 무시해 버린 것이다. 더욱이 한국공항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은 도민여론에 반하는 제주칼호텔 매각을 진행하는 등 도민사회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에 사회적책임이 미진함을 질타하고 연장허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제주도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잖은 상황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외면하면 내린 이번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도민의 민의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다.

이제 공은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게 되었다. 아직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대기업의 잘못을 짚고 책임을 묻는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제주도의회의 결정으로 도민사회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부디 잊지 않고 표결에 임하길 바란다. 이번 선택이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 도민선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점도 충분히 숙고하길 바라며, 공수화의 원칙과 합법적인 결정을 제주도의회가 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1. 12.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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