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오는 18일 토요일 2021년도 제주지역 제4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다.
수상구조사는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으로,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30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사전교육 64시간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 자유형·평형·트러젠) △ 수영구조 △ 장비구조 △ 기본구조 △ 종합구조 △ 응급처치 △ 장비기술 등 7개 실기 과목으로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으며, 자격정보·시험공고·응시방법·시험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imsm.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가입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험 종사자 및 응시자 전원 PCR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공정한 시험을 집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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