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내 월급 책정 기준, 정당한 걸까? 확인할 길 열렸다"
"내 월급 책정 기준, 정당한 걸까? 확인할 길 열렸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1.1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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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따라 11/19 모든 사업장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알리는 캠페인 진행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1월 16일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가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도민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오는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주목할 점은 교부되는 임금명세서의 상세 항목이다.

이제 사업자는 노동자의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 연장·휴일·야간근무 시간 등을 임금명세서에 명시해 지급해야 한다.

또 항목별로 임금을 계산한 방법과 공제 항목별 금액 및 총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장은 신고 누적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월급이 어떤 방식으로 책정된 것인지 쉽게 확인하고, 임금체불 분쟁에서도 근거삼을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사실에 대해 많은 노동자들이 알고, 권리를 찾기 바란다”는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측은 앞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장의 임금명세서가 조금씩은 수정이 될 것”임을 예상하기도 했다. 이미 임금명세서를 교부 중인 사업장이더라도 개정된 법안에 근거해 보다 상세하게 내역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16일)부터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 사실 알리기를 위한 현수막 게시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돕겠다는 의미다.

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실태조사를 내년 초까지 진행한다. 조사 결과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권리보장 요구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연차휴가나 생리휴가, 주52시간 상한제도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상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1년 전, 전태일 열사가 외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은 5인 이상 사업장들만 적용하라는 외침이 아니었다”며 “이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평등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요구”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에서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임금체불, 직장내갑질 등 노동 문제로 고민하는 노동자라면 국번없이 1577-2260으로 전화하면 된다. 노무사에게 관련 문제를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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