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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혐의 제주지역 고등학생 5명, 경찰 조사 중
집단폭행 혐의 제주지역 고등학생 5명, 경찰 조사 중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1.0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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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 5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에게 수 개월에 걸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피의자로 지목된 학생 5명은 올해 5월에서 6월 경부터 11월까지, 약 6~7개월에 걸쳐 같은 반 학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폭행 현장을 목격한 담임교사의 제보로 사건이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직접 해당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가해 혐의 학생 5명을 고소했고, 현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해당 학교의 A교장에 따르면, 학교는 9일 경찰서로부터 조사에 대한 협조공문을 수신했다. 이에 본격적으로 피의 학생 5명에 대한 조사 및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교육청 차원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A교장에 따르면, 학교는 폭력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여부 논의를 진행했고, 이에 학폭위를 개최했다. 그 결과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사건이 이관된 상태다.

이에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사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혐의 학생은 처벌을 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인 ‘퇴학’ 처분도 가능하며, 하위 단계 처분으로는 ‘강제전학’, ‘학급 분리’ 등이 있다.

다만, A교장은 학생들이 1학년인 점을 감안, ‘단순 분리 조처로는 피해 학생을 온전히 보호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견해를 전하고 있다.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추후 진학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보복성 폭력’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A교장은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과 사회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근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A교장에 따르면, 현재 피해 학생은 “수업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전했고, 이에 자신의 학급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가해 혐의 학생 5명은 피해 학생과 분리돼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에 A교장은 “경찰 조사와 교육지원청 조사 결과가 나와야 가해 혐의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이 가능하다”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 조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A교장에 의하면,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12월 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전까지는 진상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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