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원가 500원인데... 추가택배비 4000원? "제주 택배비, 도민이 결정하자"
원가 500원인데... 추가택배비 4000원? "제주 택배비, 도민이 결정하자"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1.09 11: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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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 돌입
"과다한 택배비, 제주도민이 해결하자" 택배도선료인하 운동본부 설립
11월 9일 오전 11시,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주의 과다한 물류비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 시작을 알렸다. 사진은 기자회견 현장 모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의 택배도선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에 위치한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도선료인하 운동본부’ 출범을 알렸다.

택배도선료인하 운동본부(이하 ‘본부’)에 따르면, 제주의 높은 택배비 문제의 핵심은 ‘특수배송비’에 있다. 섬 지역의 특성상 물류비가 추가되는 문제는 필연적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다한 배송비가 추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본부는 “제주연구원 등에서 연구한 결과, 한 해에 도민 1인당 50회 가량의 택배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도민 1인당 10만원, 도민 전체로는 매년 600~700억원씩을 택배회사들에 더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택배 한 개당 책정된 해상운임비 원가가 500원임에도 불구, 실제로는 택배회사마다 해상운임비 가격을 상이하게 책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다. 2019년 조사에서는 택배 한 개당 평균 4000원, 2020년 조사에서는 택배 한 개당 약 2500원 선에서 특수배송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해상운임비 원가와 무관하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특수배송비’는 택배회사마다, 물건마다 상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를 주민발의할 계획을 알렸다.

본부가 밝힌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민에게 부과되는 도선료가 원가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표준도선료’라는 이름으로 제주에 부과되는 추가 배송비를 관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이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표준도선료 책정을 위해 연 1회 이상 도선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진보당 제주도당의 김명호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제주도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은 제주도 70만 도민의 도선료문제 해결의 역사적인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원가는 500원인데, 실제로는 4000원이나 더 내고 있는 현행 도선료를 바로잡는 제도가 시작된다”며 “표준도선료를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하고, 택배사업주들이 따르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노력하게 될 것”임을 알렸다.

한편, 본부는 이날(9일)부터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주민발의 서명은 1012명 이상이면 발의 가능하지만, 도민의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주민 서명을 받고, 관련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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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2021-11-09 12:33:34
국집이 능력이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