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제주시장, 행정구조 개편관련 기자회견
김영훈 제주시장이 22일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형식에 있어 시장.군수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배격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에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형식에 있어 4개 시장.군수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배격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를 축소한 법령 위반 "이라며 "변호사, 헌법교수 등의 법률자문을 구하고 4개 시장.군수 공동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제주도지사가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행자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제주도가 지난 16일과 22일 주민설명회 강사에 대해 강의를 못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더 이상의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김 시장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설명회를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2일부터 종전에 만든 리플릿을 설명회 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혁신안과 점진안의 장.단점의 문항수를 똑같이 실었다"며 "설명회 강사도 최대한 중립을 지켜 설명토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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