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농지 분할 후 다시 수십명 공동지분 … 명백한 불법 투기”
“농지 분할 후 다시 수십명 공동지분 … 명백한 불법 투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0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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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위, 제보 접수 결과 43건 1차 고발
농업법인에 ‘부동산’ 이름 걸어놓고 농지 매입 황당한 사례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투기성 불법 쪼개기가 의혹이 제기된 모 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 전경.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갈무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투기성 불법 쪼개기가 의혹이 제기된 모 영농조합법인 소유 농지 전경.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갈무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지역에서 체험농장을 빙자한 투기성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사례 90여건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농지들은 부재지주 또는 부동산 업자와 관련된 농지로, 이 중에서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의 43건은 체험농장을 빙자한 투기성(쪼개기)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사례였다.

특히 대정읍 560㎡ 규모의 한 농지는 46명이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농업법인에 버젓이 ‘부동산’ 이름을 포함시켜 농지를 매입한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었다.

고창건 전농 제주도연맹 사무처장은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00~3000평 규모의 농지를 250~300평 규모로 쪼개놓고 이를 다시 수십명이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투기가 명백한 농지 쪼개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농 도연맹 농지대책특위는 성명에서 농업법인에 대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지 관리(임대 및 임대료 수납)를 맡겨 사실상 제주지역 영농조합법인이 조선시대 ‘마름’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전후 시기에 매매 및 기타 사유로 3000필지가 넘는 농지가 거래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전농 도연맹이 직접 불법 농지를 조사한 결과 부재지주의 땅이 상당수였고, 체험농장식 농지 쪼개기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농지대책특위는 “말이 체험농장이지 투기를 위한 농지 쪼개기가 명확했다”면서 “제보를 받은 농지도 모두 쪼개기를 한 체험농장의 형태였으며, 농지 소유주는 부동산업자와 연결돼 있거나 외지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제주지역 농지의 경우 여전히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농지법 개정안에서는 절대농지에서 체험농장을 할 수 없도록 해놨지만, 제주 지역의 경우 절대농지가 존재하지 않아 개정된 농지법으로는 투기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농지대책특위는 “농지법이 개정되더라도 제주 농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농사지을 땅이 없어 이런 투기세력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제주도 농정당국을 겨냥, “이처럼 만연돼 있는 농지 투기행태를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농지대책위는 이어 이번에 제보가 접수된 43건의 부동산업자 관련 농지 쪼개기 상황을 고발하는 한편, 도내 농지를 투기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투기꾼들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1차 고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지 투기 사례를 찾아내 투기꾼들이 농지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실경작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지법과 임대차보호법개정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전농 도연맹 농지대책특위는 지난 7월부터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부정수급사례를 조사, 제보를 받기 위해 도내 전 지역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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