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서 거리두기 4단계 격상 2주간 방역지침 위반 60건
제주서 거리두기 4단계 격상 2주간 방역지침 위반 60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0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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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10·행정명령 50건
지난 1일에도 2곳 추가 적발
제주 지역에서 6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 수가 74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 직원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제주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된 뒤 같은달 말까지 2주 동안 60건의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후 2주 동안 제주에서 6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448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됐고 행정처분 10건, 행정명령 50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대부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혹은 9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등이 대부분이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일 하루 동안 234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건이 적발됐다.

9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1곳은 형사고발 예정이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일반음식점엔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오는 1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행정시와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업체 관리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고발되고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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