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상당수가 불법 용도변경이나 물건 적치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동 지역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체 부설주차장의 9.3%에 달하는 1658곳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의 내용을 보면 불법 용도변경 441건 외에 물건을 쌓아둔 1022건이 확인됐다. 아예 부설주차장 입구가 폐쇄된 곳도 195곳이나 됐다.
이에 제주시는 전수조사 결과 결과를 토대로 741곳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53곳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도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읍면과 동 지역으로 나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과 골프연습장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용도와 면적에 따라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 위치와 대수를 확인, 부설주차장을 창고 등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등의 무단 용도변경이나 물건을 쌓아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 있다.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도 위반 건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형사고발을 통해 건물 법인과 관리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와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