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을동 환해장성 불법 채석 의혹, 신고 접수
해경 수사 결과, "범죄 관련성 없어 보여"
해경 수사 결과, "범죄 관련성 없어 보여"

외부 충격으로 인해 자연석이 깨진 모습이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화북 곤을동 환해장성 인근, 해변가 공유수면에서 불법 채석 흔적이 보인다"는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결과를 알렸다. 불법 채석 등 범죄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는 판단이다.
9일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석 전문가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돌 깨는 도구)'으로 채석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렸다.
관련해서 해경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풍화로 돌이 깨진 것"으로 본다며, "정으로 (인위적으로 채석) 작업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해변가 돌마다 긁힌 자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10년 전,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포크레인이 (해변가에) 들어가서 작업했다"면서 그로 인한 흔적으로 추정했다.
끝으로 해경 측은 "인근 CCTV도 확인했는데, 보관기관이 3달"이라 추가 수사가 어려운 점을 알리며,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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