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민간이 신재생에너지를 공유하고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 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과제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스마트 에너지 커뮤니티 타운형 서비스 구조도. [제주특별자치도]](/news/photo/202107/331805_223394_5036.jpg)
이에 따라 지난 3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의 주요 내용인 ‘에너지 공유 서비스 사업 추진’(실증특례)이 도내에서 가능해졌다. 실증특례로 4년의 실증기간 동안 기존 규제와 관계없이 제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유와 거래 및 그린 모빌리티가 융합된 혁신 서비스 시행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에너지 커뮤니티 타운형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유 및 거래 서비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서비스, 재생에너지 순환 100% 활용 서비스 등을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공유 서비스 사업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단에서 레플러스컨소시엄을 별도로 구성해 수행한다. 레플러스컨소시엄에는 ㈜레플러스, 메티스정보㈜,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이 참여한다.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중 제주국제공항 이근 스마트플러스허브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news/photo/202107/331805_223395_518.jpg)
제주도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과 컨소시엄사와의 협약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오는 9월 모빌리티 운영 플랫폼인 ‘GreeGo’ 오픈을 시작으로 ▲스마트허브 기반 모빌리티 운영 ▲e-3DA 플랫폼 기반 오픈 플랫폼 ▲커뮤니티타운 기반 에너지 공유 및 거래 서비스 ▲제주국제공항 인근 스마트플러스허브 구축 등의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으로 개인간 전력 거래와 전력거래 요금제를 실현, 도민의 전기차 충전비용 부담을 줄이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실증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방안을 확보해 제주가 탄소제로섬으로 거듭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