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제주법원 징역 3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몰래 신체를 촬영한 2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은 검찰 구형량과 같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B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제주시 연동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충격이 상당함에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압박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날 실형을 선고하며 B씨의 도주를 우려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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