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발 빠른 대처로 피싱사기 피해를 예방한 한마음 새마을금고 본점 직원 고지수 씨에게 감사장이 전달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문영근)에 따르면, 고 씨는 피싱 사기로 현금 5000만원을 이체하려 은행을 방문한 60대 예금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왔다.
당시 60대 예금주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고 씨는 △예금주의 휴대전화에 수상한 앱이 설치되어 있는 점 △자녀사칭 여부 등을 확인해 피싱사기로 판단, 통장 일시정지와 비밀번호 변경, 휴대폰 초기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 문영근 서장은 직접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고 씨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한편, 문 서장은 "피싱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라며 "은행에서도 업무 중에 피싱 사기가 의심될 시,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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