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주민투표 실시 여부 제주도가 직접 결정” 특별법 개정 추진
“주민투표 실시 여부 제주도가 직접 결정” 특별법 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1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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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에 ‘제주도가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주도가 직접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은 해당 제주특별법 제8조 조항을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의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제주자치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주자치도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이 운영되면서 주민 불편을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위 의원은 “시‧군의 설치 등 결정과 관련해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는 등 자치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에 그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관련 조문 개정작업이 이뤄진다면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 등을 포함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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