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수천만원 퇴직금 미지급·문서 위조 등 前 병원장 실형
수천만원 퇴직금 미지급·문서 위조 등 前 병원장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10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법원 근로기준법 위반·명예훼손 등 50대 징역 3년 6개월
내연녀 속이기 위해 증명서 변조·헤어진 뒤엔 협박 편지 보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내연관계 유지를 위해 문서를 위·변조하고 교제가 끝난 뒤엔 협박하는가 하면 지급해야 할 퇴직금 등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전직 병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제주시 소재 모 병원 대표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던 2019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퇴직한 A씨 등 2명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8200여만원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5월 내연관계에 있는 A씨를 자신이 이혼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해 건네는가 하면 이듬해 12월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해 건넨 혐의도 있다.

2019년 12월엔 교제가 끝난 A씨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지난해 3월과 5월엔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A씨의 지인에게 전송했다.

지난해 9월 11일에는 제주시내 모 빌딩 1층 입구와 후문에 자신의 아내와 관련한 판결문을 게시해 아내의 명예를 훼손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