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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무등록 부동산중개업 등 일제단속
남제주군, 무등록 부동산중개업 등 일제단속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6.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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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21일 밝혔다.

남제주군은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가격 조작 등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 징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남제주군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제주군은 세무서, 경찰서 등의 협조를 얻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와 부동산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미 교부 행위 등에 대해 단속키로 했다.

또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거래 행위 등 각종 불법중개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미등기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에 대해 남제주군은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남제주군 지역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3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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