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을 계도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술에 취해 쓰러진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순경에게 폭력을 휘둘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출동한 B경위를 상대로도 폭력을 휘둘렀다.
고씨는 2017년 6월 마약류에 관한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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