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절도 행위 저지른 60대 남성,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자전거, 가방, 화분 등 수 차례 절도 행위를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병직 판사는 고가의 자전거를 포함해 가방, 화분 등에 대한 절도 행위를 반복한 A(61, 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경부터 8월말 사이 △180만원, 30만원, 20만원 상당 자전거 각 1대 △5만원 상당 자전거 안장 △3만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미상 화분 1개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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