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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급 신청 접수 시작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급 신청 접수 시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29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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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억원 규모 … 소상공인‧관광업, 휴폐업 업체 등 4만9000여곳 대상
문화예술인‧택시기사 29일부터, 소상공인 등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다음달 초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29일부터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약 330억원으로, 도내 소상공인·관광업 등과 휴·폐업 업체를 포함해 4만9000여개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특히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던 소상공인 등의 생계 유지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보호에 주력한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정부의 3차 지원금(버팀목 자금)보다 두터운 추가 지원과 제주형 ‘2단계+α’ 방역 조치로 사실상 영업 제한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 관광업과 휴·폐업 업체 등 제주형 특별지원대상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 등이며, 모두 8개 분야별로 접수를 받는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27일 오전 코로나19 방역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지난 27일 오전 코로나19 방역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가장 먼저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일반(법인) 택시기사와 예술인 분야다.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경우 정부지원 대상자는 1인당 50만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소속 택시회사를 통해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제주도내 예술인은 29일 오후 5시부터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art/art.ht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1차 예술인 긴급 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1인당 50만원을,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예술인은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월 1일부터는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 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및 휴·폐업자 등 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도내 무형문화재 관련 지원대상자인 경우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는 50만원, 보유단체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도에서 150만원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도에서 2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담당부서인 문화정책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 2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다.

이들은 해피드림(http://happydream.jeju.go.kr)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별도fh 접수처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온라인 접수 첫 5일간(2월 1~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5부제로 운영되며, 방문 접수도 처음 2주간(2월 15~26일)은 5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수령 여부와 제주형 2단계 방역 조치 피해 업종에 따라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선별 지급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직접 영향을 받은 여행업도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250만원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도에서 350만원을 지원한다.

관광객 급감으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된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 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150만원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소속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3월 1일 이후 공고일인 29일 현재까지 휴·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이 지원되며,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접수가 시작된다.

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를 시작하기 전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한 후, 담당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방문 접수가 시작되면 접수처 주변의 교통 혼잡이 예상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도는 1월 말부터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방역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방역과 경제 회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면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지급과 3대 기금 융자 등을 통해 도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대상 분야

지원 금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담당부서

전화번호

일반(법인)택시기사

정부지원 대상자 인당 50만원

정부지원 제외자 인당 100만원

2021.1.29.~2.3.

(소속 회사에 방문 접수)

교통정책과

064-710-2451, 2452

제주예술인

1차 생계지원자 인당 50만원

1차 생계미지원자 인당 100만원

2021.1.29. 17:00~2.15. 18:00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문화정책과

064-710-3416, 3417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50만원

보유단체 100만원

2021.2.1.~2.10.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064-710- 6973

사립박물관·미술관

정부지원대상 150만원

정부미지원대상 250만원

2021.2.1.~2.15.

(이메일, 우편)

문화정책과

064-710-3321, 3324

소상공인

50만원~250만원 선별 지급

2021.2.1.~3.31.(온라인접수)

2021.2.15.~3.12.(방문 접수)

소상공인

기업과

064-710-3071, 3076

여행업·

기타관광사업체

여행업 250만원~350만원

기타관광사업체 150만원~250만원

관광정책과

064-710-3342, 3343, 3345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인당 1백만원

2020.2.2.~3.12.

(소속 회사에 방문 접수)

대중교통과

064-710-4321, 4327

·폐업자

50만원

2021.2.15.~3.12.

(방문 접수)

소상공인

기업과

064-710-3071, 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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