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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노지감귤도 '유통명령제' 발령될 듯
올해산 노지감귤도 '유통명령제' 발령될 듯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10.1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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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부 유통조절 심의위원회는 16일 2007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이날 농림부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주 중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쳐 감귤유통명령제 발령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유통조절명령 발령에 대비해 비상품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을 87개반 506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단속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상품 출하·유통 근절을 위한 준비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12일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을 농림부에 공식 요청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유통명령제 발령기간은 올해 10월1일부터 2009년 3월31일까지 2년간으로 하되 실제 적용은 노지감귤 출하가 이뤄지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로 했다.

발령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했고, 유통명령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생산자단체와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농안법에서 규정한 유통인으로 했다.

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되면 가공용을 제외한 1번과(열매 지름 51㎜ 이하) 이하와 9번과(지름 71㎜ 이상) 이상 비상품을 비롯해 강제착색 감귤 유통행위가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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