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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도 안 되면서 사업 받아 재위탁·정부포상엔 비위 직원 추천
능력도 안 되면서 사업 받아 재위탁·정부포상엔 비위 직원 추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0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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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2020년도 제주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 공개
부실 운영 수두룩 성산포항 면세점은 수천만원 손실 우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관광공사가 수행 능력도 없으면서 제주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제3자에게 재차 위탁하는가 하면 공금유용이 확인된 직원이 정부포상을 받도록 하는 등 기관 운영을 부실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성산포항에 지정 면세점을 재개점 하면서 시행한 타당성 분석 용역도 앞뒤가 맞지 않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0년도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공사가 2018년 4월 이후부터 시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 등으로부터 83건(220억여원 상당)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면서 32건(52억여원 상당)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수행할 인력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직접 수행할 수도 없는 사업을 받아 놓고 다른 사람(업체) 등에게 넘긴 것이다.

직원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하는 근무성적 평정도 부적정하게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별도의 '평정점 보정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임의로 조정점을 부여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도 거치지 않은 채 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승진 후보자 순위를 결정한 것이다. 직원 94명에 대한 평정점 보정도 직원별 보정점 부여 사유가 기록되지 않아 어떤 사유로 보정점을 부여했는지 알 수 없는 등 근무성적평정 과정이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았다.

또 제45회 관광의 날 기념 2018 관광진흥유공자 포상 추천에 비위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던 직원을 추천, 문화체육장관표창을 받게 한 것으로 지적됐다. 해당 직원은 내부 특정감사를 통해 공금유용 등이 확인됐지만 장관 표창으로 인해 징계 수위를 감경 받았다. 공사는 이 직원이 경찰에 고발돼 수사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약 15개월 동안 보류하다 2019년 12월에야 장관 표창을 근거로 '불문경고' 처리했다.

공금유용 불구 15개월 처분 보류하다 장관표창 근거 감경

재개점 확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사업 타당성 용역 발주도

공사가 지난해 8월 성산포항에 지정 면세점을 재개점 하면서 벌어진 업무의 부적정은 더 심각했다.

공사는 성산포항 지정 면세점을 재개점하면서 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해 지난해 5월 21일 '성산포항 지정 면세점 타당성 분석 용역' 계획을 수립, 발주했다. 공사는 이보다 하루 앞선 5월 20일 서귀포시에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항만 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등 이미 재개점을 확정,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성산면세점 재개점에 대한 타당성 용역 발주 적정 시기가 지난 것으로, 형식적인 용역을 추진한 셈이다.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는 발주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30일 납품됐다.

제주관광공사 웰컴센터.
제주관광공사 웰컴센터.

타당성 분석 용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성산면세점 운영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2억여원으로 추정,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제시됐다. 하지만 제주도감사위는 공사가 재개점 계획 시 630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 예상과 달리 9300만원 상당의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운영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산포항 지정 면세점의 매출 현황 보고도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도감사위는 이 외에도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 사업 공작물 설치 부적정 ▲건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예산 집행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 상대자 선정 부적정 ▲중소기업자 우선 계약 추진 이행 부적정 ▲온라인 홍보 마케팅 업무 협약 부적정 ▲면세상품 재판매 및 멸각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공사에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신분상 처분 요구는 계약 관련이 경징계 1명, 훈계 1명이고 면세점 관련이 주의 1명, 행정절차 관련이 훈계 1명, 주의 1명이다. 정부포상 관련은 훈계 2명, 주의 1명이다.

한편 도감사위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청구한 공사 재무제표 관련(미수채권 처리) 건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처리,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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