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0:28 (금)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장 대체로 양호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장 대체로 양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2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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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올해 모니터링 결과 발표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모니터링 모습.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모니터링 모습.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센터장 이영웅, 이하 센터)는 올해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 모니터링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현황 모니터링 대상 대형 유통매장은 롯데마트 제주점, 이마트 제주·신제주·서귀포점, 홈플러스 서귀포점 등 5곳이다.

센터는 홈플러스 서귀포점이 녹색제품 판매장소 표시 기준에 의한 표시물 부착 및 진열을 비롯해 소비자 접근성이 도내 대형 유통매장 중 가장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서귀포점도 녹색제품 판매장소 진열 면적과 진열 상태가 우수했고 다른 매장들 역시 전반적으로 진열 상태나 접근성이 양호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진열 표시물 부착 방법의 미준수로 녹색제품 진열 면적 누락분이 매장 당 평균 약 2.1㎡로 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도내 대형 유통매장 중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곳이 롯데마트 제주점이 유일하다"며 "앞으로 나머지 4곳도 녹색매장 지정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제품 등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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