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18 (화)
“증상 있어도 제주 여행 강행하면 구상권 등 패널티 부과”
“증상 있어도 제주 여행 강행하면 구상권 등 패널티 부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24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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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4일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대책’ 발표
제주공항 입도객 중 발열 및 의심증상자 모두 검사 받아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할 경우 구상권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발동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이같은 조치가 포함된 ‘겨울철 대유행 디비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닷새째 300명을넘고 있는 데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를 기해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수능과 성탄절 연휴 등 연말연시 분위기로 인한 지역사회 내 감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발표된 특별 방역대책에는 도민 및 체류 관광객 대상 방역관리 강화와 진단검사 지원,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제주 입도객 대상 특별입조절차 방역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제주도는 제주에 체류중인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 지원하고, 수능 관련 도교육청의 특별방역대책을 전 부서 차원에서 지원하는 한편 트윈데믹 대비 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정신병원‧요양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검사 등 집중관리를 통해 강화된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지원 대상을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로 완화함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진 과정에서 타 지역 방문을 방문했거나 타 지역 방문 이력자와 접촉한 경우 등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검사 희망자는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로 사전 문의 후 방문, 의료진 문진을 거쳐 검체 채취를 진행하면 된다.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자택 또는 예약 숙소에서 의무 격리를 진행해야 하며, 지원 항목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으로 제한된다. 또 선별진료소는 휴일 방문 또는 진단검사 외에 다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도 있다.

특히 공항과 항만을 통한 입도객 중 유증상임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상권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다시 발동된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연말까지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은 제주 체류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입도 후 여행중인 경우에도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현되면 외출을 중지하고 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으로 문의한 후 방문, 의료진 문진을 받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되며, 유증상자임에도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역학조사, 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실제로 도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도민과 방역당국에 피해를 입한 3건의 사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 확대와 발열 증상자에 대한 의무검사 행정조치 재발동을 주요 골자로 한 ‘특별입도절차 시즌 4’도 24일부터 가동된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오는 27일부터 검사 지원 대상을 기존 해외방문이력자 및 37.5도 이상 발열 증상자에서 당일 입도 과정에서 발열, 기침, 호흡 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식 또는 폐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까지 대폭 확대한다.

검사를 받으려면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아 의료진 문진 과정에서 항공기 티켓이나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입도객 중 37.5도 이상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거주지 또는 예약 숙소에서 의무적으로 격리해 지내고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열증상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이 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등 특별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완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연말을 맞아 식사를 함께 하는 회식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개인 위생과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나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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