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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진흥원-도립예술단 상호불신.갈등 '위험수위'
문화진흥원-도립예술단 상호불신.갈등 '위험수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2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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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폭행사건 관련자 5명 문책...행정처리도 '부실'

제주도문화진흥원과 도립예술단 관계자간의 상호불신과 폭행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관련자 5명에 대해 문책을 하기로 했다.

20일 제주도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제주도문화진흥원내에서의 폭행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하고, 폭행당사자인 공연과장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인사조치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연과장과 함께 폭행당사자격인 도립예술단 모 지도위원에 대해서는 도립예술단단원복무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예술감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책임을 묻고, 한 무용단원에 대해서는 겸직금지위반사실을 물어 각각 징계요구키로 했다.

지봉현 감사관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문화진흥원 업무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진흥원과 도립예술단간에 오랜기간 잠재돼 있던 상호불신과 의혹이 사소한 의견 충돌끝에 폭행사건이라는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서 기관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킨 점을 감안하면 비록 고소는 취하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및 지도.감독자에 대해서는 엄중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결과 폭행사건의 경우 지난달 19일 오전 10시30분께 문화진흥원 공연과 사무실에서 공연과장인 A씨가 도립예술단 무용단 지도위원인 B씨와 사소한 이유로 폭력까지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일 도립예술단이 2005년도 정기공연계획을 수립했는데, 문화진흥원측은 '도립예술단 무용단에 안무자가 있는데, 지도위원이 안무자가 돼야 하는가'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뜻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도위원 B씨는 문화진흥원장까지 결재된 안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 공연과장에게 그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것.

공연과장은 페트병을 들고 일어서서 B씨의 얼굴부위를 한번 때렸는데,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차후에 경찰에 고소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폭행사건이 있은 후 도립예술단원은 문화진흥원에 '우리의 주장'이란 입장을 밝히고 "단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단원들을 무시하는 공연과장은 자격이 없음으로 공연과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감사관실이 특별감사 결과 일반적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립예술단 기본운영계획의 경우 예술단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운영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립예술단 단원 실기평정 전형위원 위촉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도립예술단 간부단원 위촉 업무처리 소홀 #도립예술단 단원보수 과다 지급 #문예회관 대극장 사용허가 부적정 #제29회 정기공연 홍보대행비 정산 소홀 #기록물 관리 소홀 #도립예술단 초청 공연료 징수 소홀 #문화진흥원 소장작품 관리대책 미흡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문예회관 대극장 대관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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