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4 07:32 (월)
“중문단지 부영호텔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정당 결정 환영”
“중문단지 부영호텔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정당 결정 환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2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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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20일 “대법원 판결로 오랜 논란 종지부” 논평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2~5 조감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4건(2~5)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을 내고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개발사업 4건과 관련 부영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했다. 특히 "대법원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취지가 주민들에게 환경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며 부영그룹의 개발 사업이 사실상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고 피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로 부영그룹의 사업 강행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제동을 건 중문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행동은 옳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반영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완전하게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또 "부영그룹은 도민사회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제주도 역시 과거의 미진했던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 앞에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보다 확대해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보전대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6일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영호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 최종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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