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카페여종업원에게 몹쓸 짓을 한 박모씨(42.제주시 일도2동)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카페여종업원인 장모씨(52.여)에게 전화로 “술 한잔 하자”며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후 19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해 집에 가겠다고 하는 장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간 후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며 흉기로 위협, 몹쓸 짓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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