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까지 대포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지방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정기 검사 미이행차량, 범죄차량 등을 병행 단속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대포차 강제인도 명령 후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도내 대포차 운행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약은 4만4294대에 7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355억원의 20.5%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된 세목 중 취득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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