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2020~2021년산 월동채소 재배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재배면적 신고제는 도내 채소 재배면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월동무를 대상으로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된 후 1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지난 2018년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등 5개 품목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등이 추가돼 10개 품목이 됐다.
농가에서는 작물 재배 농지 소재지와 지번, 파종 면적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리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재배면적을 신고하는 참여 농가에 대해 친서민농정시책사업 가점을 부여하고 원예수급 안정 사업 등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지 및 임야 등을 불법 전용해 월동채소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향후 제주도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결과를 활용해 품목별 생산량 예측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재배 정보 제공을 통해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등 종합적인 월동채소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산 마늘의 경우 생육기인 3월부터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 평년 가격을 회복할 수 있었다”면서 “선제적으로 월동채소 수급대책을 마련,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배면적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한편 2019년산 품목별 재배면적 현황을 보면 월동무가 4923ha(40.1%)로 가장 많았고 마늘 1943ha(15.8%), 양배추 1721ha(14.0%), 브로콜리 1273ha(10.4%), 당근 1067ha(8.7%)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