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서부두에서 옆자리 노점상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50대 노점상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J(5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J씨는 제주시 서부두 제주시수협공판장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옆자리 노점상 A(83.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씨의 리어카가 A씨의 노점자리에 넘어간 게 발단이 됐다. J씨는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욕설을 하며 몸을 밀어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J씨는 재판에서 A씨를 민적이 없고 A씨가 스스로 바닥에 누워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나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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