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고객의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여행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 7일까지 65명으로부터 75회에 걸쳐 9548만여원을 입금 또는 결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행을 위해 고객이 지급한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다른 고객이 지급한 돈을 앞선 고객의 숙박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크고 미환불 금액을 빠른 시일래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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