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명령 관련 단서 조항 삭제, 투자 이행기간도 관리카드에 적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회복명령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내용을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투자진흥지구 사업 기간의 연장을 차단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내용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놓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띈다.
특별법에서 제주도지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고시할 때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투자금액과 투자 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 내용 외에 다른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업기간의 무분별한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이행기간 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회복명령 실시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존 조례에서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지정기준 회복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 지정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과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에도 ‘투자 이행기간’을 추가해놓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공포돼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조례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