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행정 명령·침출수 오염 수로 오염도 검사 의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중산간 해안동 지역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중산간 해안동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안공동목장 내 어시천 상류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등이 수로에 고여 악취를 풍기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로의 오염된 물의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또 폐기물 무단 투기와 매립이 의심되는 9개 지역에 대해서도 굴삭기를 동원해 조사를 벌였다.
굴삭기를 동원한 조사에서는 음식물 투기 흔적은 확인했으나 폐기물이 다량으로 매립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무단 투기 행위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사료관리법 등을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고희범 제주시장도 지난 21일 해안동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을 찾아 실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 진행과 무단 투기 행위자에 대한 엄한 처벌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 행위 232건을 적발, 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난 2월부터 하천과 야산 등에 방치된 폐기물 전수조사를 벌여 741t의 방치 폐기물을 확인해 이달 말까지 2억2500만원을 들여 처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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