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인터넷 상에서 음란 영상물을 수백 개 유통시킨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H씨는 2018년 7월 17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해 4만5000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8월에는 모 사이트에 644건의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도 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배포한 음란물이 모두 만화이고 이중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은 1개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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