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불카드·온누리상품권 교부
급여 종류·가구원 수 기준 차등 적용
4인 가구 108만~140만까지 지원
급여 종류·가구원 수 기준 차등 적용
4인 가구 108만~140만까지 지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저소득층 소비 쿠폰(한시생활지원 사업)을 교부한다고 5일 밝혔다.
20만원, 40만원, 50만원 상당의 농협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급여 종류별 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4인 가구의 경우 4개월 동안 총 108만~14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 수급자는 1인 기준 4개월간 52만원이다.
생계 및 의료급여의 경우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 26만원씩 늘고 주거급여는 7인 이상 가구 가구원 1인마다 20만원이 증가된다.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신분증을 지참,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본인 직접 수령이 원칙이지만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은 법정대리인이나 급여 관리자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된 소비 쿠폰은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로맡를 제외한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소비 쿠폰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려을 위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정부 추경 129억83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만1116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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