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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루 ‘포획 금지’ 기간 더 늘어날 듯
제주 노루 ‘포획 금지’ 기간 더 늘어날 듯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4.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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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1년 한시적에서 ‘적정 개체 수’ 회복까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노루 포획 금지 기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노루 개체 수 조사 시 적정 개체 수 6100마리보다 적은 4400마리로 관측돼, 적정 개체 수 회복까지 포획을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2013년 6월부터 농작물 피해를 이유로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포획을 허용해 왔다.

포획이 허용 된 이후 노루 개체 수가 급감하며 적정 개체 수를 밑돌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돼 왔던 제주 노루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6년만에 해제된다. 사진은 지난 3월 물영아리 오름에서 포착된 노루 가족의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노루 포획 금지 기간이 '적정 개체 수 회복'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 미디어제주

실제 제주도가 파악한 노루 개체 수를 보면 2009년 1만2800여 마리에서 포획이 허용된 이후인 2015년에는 8000여마리로 줄었고 2016년에는 6200여마리로 조사됐다.

1년만에 다시 500마리가 줄며 5700여마리(2017년)였던 노루는 2018년 3800여마리로 급감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노루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해제되고 포획도 금지된 영향으로 지난해 다소 늘었다.

또 노루 개체 수가 줄면서 농작물 피해도 줄었다.

지난해 7월부터 포획이 금지됐음에도 포획 허용 시기인 2013년과 비교해 농작물 피해 면적은 23%가 감소했고 피해 농가도 30% 줄어들었다.

야생동물에 의한 연간 농작물 피해 농가 수도 노루에 의한 피해가 포획 시행 초기인 2013년 87%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27%로 떨어졌다.

오히려 꿩, 까치 등 조류에 의한 피해가 51%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환경정책위원회 야생동물보호분과위원회는 이에 따라 노루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등을 토대로 노루의 적정 개체 수(6100마리) 회복때까지 노루 포획 금지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노루 적정 개체 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조사를 이어나가고 까치, 꿩 등 조류 포획에 나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루 포획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 농가를 위해 피해 보상금과 피해 예방 시설 지원 확대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래종이자 생태교란을 야기하는 멧돼지에 대해서도 포획단을 구성, 포획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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