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도, 방역‧위생수칙 미준수 사업장 명칭 공개 등 검토
제주도, 방역‧위생수칙 미준수 사업장 명칭 공개 등 검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2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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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243곳 고강도 특별방역관리 착수

마이크 등 시설물 수시 소독, 의자 일정 거리 간격 배열 등 권고
사업장 내 음식물 제공 금지, 마스크 착용‧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 점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 특별관리에 나선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및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다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정된 관리 대상을 보면 우선 초‧중‧고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PC방을 비롯해 노래방, 게임장, 영화관, 공연장, 신고 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련단장 등), 종교시설 등 2243곳에 달한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계획에 따라 방역소독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지난 20에는 이들 영업장과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과 위생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문화 및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소독관리 책임자로는 제주도 문화정책과장과 행정시 문화예술과장이 지정됐고, 체육시설은 도 및 행정시 체육진흥과장이 방역소독관리 책임을 맡는다.

또 제주도 책임자는 방역소독 활동을 총괄 관리하고 재정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도 코로나19 감염증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관리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시 책임자는 읍‧면‧동별 방역 물품을 배분, 지원하고 방역 및 위생수칙 준수 등 일일점검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책임자, 읍‧면‧동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사업장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현장점감은 사업장별로 주 1회 이상 진행하며, 점검활동 일지를 작성해 매주 금요일 도 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시설‧비품 방역소독 및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사업장-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 구축, 시설 내 적당한 거리 및 밀집도 유지,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 게시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해당 사업장 내 마이크 등 각종 시설물을 수시로 소독하도록 하고, PC방 의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하는 등의 방법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 내 음식물 제공을 당분간 금지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이같은 방역 및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칭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매주 금요일 시행중인 ‘일제 방역소독의 날’과 연계,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사업장별로 방역소독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을 활용, 각 사업장에 분무기와 소독약제, 손소독제 등을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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