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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확진자 관련 제주도 선제적 대응조치, 정부도 인정”
“중국인 확진자 관련 제주도 선제적 대응조치, 정부도 인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3.19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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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코로나 확진 중국인 제주 여행객 해외 확진자 6번 부여
원희룡 지사 “자체 기준 확대적용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지방비로”
원희룡 지사가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1월 제주 여행 후 중국으로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과 접촉했던 도내 격리자들에게 국비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중국인 관광객 A씨가 해외확진자 6번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 도내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A씨와 접촉해 격리됐던 17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원액은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5인 이상 145만7500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번 사례가 제주도의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조치를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최근 정부가 질병관리본부 지침 이상으로 적용했던 제주도의 선제적 대응을 소급해서 인정, 해당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를 국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원 지사는 “지금도 도외 확진자의 접촉자 등 59명의 자가격리자가 고립을 감수하면서 제주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협력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자체 기준으로 확대 적용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국고로 지원되지 않아 도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 항공편으로 입도해 제주를 여행한 후 1월 25일 중국으로 돌아갔고, 1월 26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여 1월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지침대로라면 역학조사는 증상 발현 당일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A씨와 접촉했던 도민들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질본 지침과는 별도로 중국에 있는 A씨 가족과 직접 연락하면서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착수했다.

역학조사 범위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 잠복기에도 질병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증상 발현 2일 전’으로 설정했다.

이에 제주도는 집중관찰 대상자 17명을 선정, 최대 잠복기 14일을 적용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에 돌입하는 한편, 동선 내 방문 장소와 지역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다행히 A씨와 접촉했던 도민들은 모두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모두 격리 해제된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 A씨는 국내에서 해외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아 제주도가 역학조사를 통해 관리했던 접촉자들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동안 제주도는 도비로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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