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과 재혼한 여성의 외도를 의심,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자신과 재혼한 B(53.여)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식탁 위에 둔 현금 100만원을 보고 'B씨가 바람을 피우며 자신이 번 100만원을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 한다'고 오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반응이 없자 홧김에 침대 밑으로 끌어내려 수회 걷어차고 흉기로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A씨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 및 오른쪽 폐 파열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 유족이 분노 등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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