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부담 대출 금리 1.4~1.7% 이하로 책정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을 17일부터 실시한다.
대출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총 41개 업종이다. 기존 대출 유무와 관계없이 업종별로, 매출액 이내 범위에서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은 자금별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2.1%로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에 따라 수요자부담 대출 금리는 1.4에서 1.7% 이하로 책정된다.
자세한 담보별 최고대출금리 및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아래와 같다.
접수 기간은 2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을 희망할 경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등 지원 대상 업종별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매출액) 등을 확인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융자추천서가 발급되면, 협약 금융기관인 도내 16개 금융기관 중 한곳을 방문, 이를 제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금융기관 : 16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2020-510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제주시 064-805-3370~1 / 서귀포시 064-805-3380)
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2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