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할 것" 강조
"새롭게 도전할 것"…4·15총선 출마 의지 간접 피력하기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14일 열린 의정보고회 자리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후속 처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그는 2019년 3월 대정부 질의 때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과 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 국회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못하고 있어 아쉽다”면서 “2월 국회 임시회 때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점을 알렸다.
이어 오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으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자동 폐기가 된다”며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므로, 오는 임시회 때 “처리(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오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오랜 시간 흰 새치머리 스타일을 고수하던 오 국회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까맣게 염색한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질의에 오 의원은 “이제 새롭게 다시 도전하려 한다”면서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의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그는 “30년 동안 새치가 저의 상징이었다. 이 상징이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 비쳤던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 그 무게감을 내려놓고, 다시 낮은 자세로 누구든지 저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게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한걸음, 한걸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느끼며, 새로운 도전,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며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성과를 피력하기도 했다.
오 국회의원은 “공익형직불제 도입, 농어업재해보험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자조금, 채소가격 안정지원을 위한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사업 등 1차 산업 예산을 지켜낼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올해(2020년) 4월부터는 모든 밭직불금이 논직불금 수준(연간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도내 밭·농업 종사자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력,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의정보고회 자리에 참석한 한 도민은 “오 국회의원이 사교육 절감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물었고, 오 국회의원은 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알리며 “20대 국회에서 처리(통과)가 안 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확실하게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