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5일까지 6만2440여호 대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 개별주택은 단독, 다가구, 주상용 등 6만2440여호이며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조사는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하고 주택 이용 상황와 도로 접면, 구조, 토지 형상 등 주택특성 조사표상 2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개별주택특성 조사가 끝나면 내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가 결정 및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한국감정원 검증,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9일 개별주택가겨이 결정, 공시된다.
결정 및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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