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건강한 아이들의 놀이문화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약속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이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시민위원회 ‘이구동성’ 회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월 발대식 후 회원들이 현장에서 찾아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고 향후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시민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천편일률적인 놀이터 디자인의 문제와 놀이터 수,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놀이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고 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편리하게 욕구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문화의 집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놀이방법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놀이조차도 교육과 일치시키려는 어른들의 인식 문제와 부모와 교사들이 순수한 놀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개선방안으로 △놀이터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디자인 기획(유아가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 등 확보) △놀이터 및 놀이공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놀이 활동가 및 안전 지킴이 주이용시간대 배치 운영) △놀이를 교육과 분리하는 부모들의 인식 전환 분위기 조성(놀이 활동가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철남 의원은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한 이후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놀 권리 보장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강한 놀이문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놀이 전문가, 아동 대표, 청소년 지도사, 어린이집 교사 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모임인 시민위원회 ‘이구동성’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조례 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