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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 위한 공영장례 지원 추진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 위한 공영장례 지원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1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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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과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등을 돕기 위해서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장례 지원은 인력과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등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제외된다.

강철남 의원은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가 소외 계층의 장례식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관할 구역 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하도록 하고 있다. 매장 및 봉안 기간과 기간이 끝난 후 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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