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1:55 (화)
고성으로 험악한 분위기 조성하고 보고서·물건 던지기까지
고성으로 험악한 분위기 조성하고 보고서·물건 던지기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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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공직사회 내 ‘갑질’ 천태만상 … 제주도, 내부 훈령 제정 착수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연가 불허, 근무시간 외 사적인 연락 사례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고성을 지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등의 ‘갑질’ 행태가 제주도내 공직사회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 내부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 도 본청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내 갑질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갑질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드러난 갑질 사례들을 보면 사적 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다른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막말 및 인격 무시,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중 고성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 등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확인된 갑질 사례 중에는 ‘보고서 및 물건 던지기’ 사례, 연가 신청을 불허하거나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시간 외 사적인 연락을 해온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직급도 일부 관리자부터 실무자 직급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소극적 행정을 포함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갑질 예방 내부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훈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 본청과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정례적인 갑질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조직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갑질 행위에 대한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대한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심각한 수준의 갑질로 판단되는 7명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청 전 부서에 갑질 사례를 공람하도록 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갑질 정도가 심각한 7명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인사때 반영하도록 인사부서에 통보하고 도청 전 부서에 갑질 사례들을 공람해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징계를 할 정도로 중대한 갑질 사례는 없었지만,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갑질 사례 신고를 꺼리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그는 “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 행정 혁신 차원에서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 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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