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제주마를 사육하며 마방 등을 지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J씨는 제주시 소재 문화재 보호구역인 토지에서 허가 없이 제주마 16두를 사육하며 203.5㎡의 마방을 신축하고 445㎡의 지면에 콘크리트를 타설, 포장해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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