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회 폭언도…제주동부경찰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 구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 폭언을 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2일까지 5000회 가량 112에 전화를 걸고, 이 중 600회 가량 폭언을 한 송모(54)씨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일에만 200여회 112에 전화를 걸고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롭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씨는 2014년 112 허위신고로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