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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 발의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27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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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을 통해 하도급 거래질서 교란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창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제주시 갑)은 27일 하도급 거래질서 교란자 명단 공개와 하도급대급 지급기한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인터넷 등을 통한 법 위반자 명단 공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 부요 등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철퇴를 가하자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큰 진전을 이룸과 동시에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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