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9 (금)
설움받던 비정규직 공무원 838명
장기근로자로 전환
설움받던 비정규직 공무원 838명
장기근로자로 전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9.27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비정규직 1342명 중 838명 무기계약 전환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 중 838명이 장기근로자인 무기계약자로 전환돼 기존 상근인력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지난 7월 발표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따라 2년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근속한 비정규직 838명을 10월1일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1342명 중 2007년 5월31일 현재 2년 이상 근무한 인력이다.

이들은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과 함께 기존 상근인력과 같이 정년 58세의 신분을 보장받고, 임금에 있어서도 상여금 연 4회, 근속 가산금 포함 등 연평균 160만원이 인상되는 등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인력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인력에 대해서도 2차, 3차 전환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무기계약 전환 확정 대상자들은 현재 신규로 조성된 시설과 새롭게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에 우선 배치된다.

광역상수도 2단계 준공에 따라 신규로 조성된 정수장과 가압장 6개소를 비롯해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와 4.3평화공원, 생태숲 관리소 등에 관리인력이 배치된다.

이밖에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광지고나리 사무소에도 인력이 보강된다.

아울러 종전 별도 용역을 통해 추진했던 기록물 전산화작업 등도 이번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제주도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해 직종을 크게 행정사무원,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등 5개 직종으로 구분했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