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도 포함…77개소 400여명 추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던 처우 개선비를 다음달부터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원들에게도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법인시설에 한 해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지난해부터 개인시설까지 확대되고 올해 1월부터는 지급 기준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확대 지원 대상은 재가장기요양기관 내 상주 근무자와 요양기관에 소속돼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보호사 또는 방문 간호사이며 77개소 400여명이다.
처우 개선비는 월 단위로 하루 8시간, 20일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다음달 초 요양기관에서 종사원에게 지급된다.
시설장은 월 15만원, 종사자는 근무 연수에 따라 5년 미만 17만원, 5~9년 18만원, 10년 이상 20만원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13억원을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 접수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달 초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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