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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도, 자격증 점수도, 경력증명서 확인도 “제멋대로‘
평가기준도, 자격증 점수도, 경력증명서 확인도 “제멋대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7.2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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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문화예술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관련자 징계 요구
도내 18곳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21명 신분상 조치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내 공공기관 18곳의 채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사진은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내 공공기관 18곳의 채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사진은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평가 기준을 멋대로 바꾸고, 업무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자격증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올 1월 15일까지 실시한 도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실태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 대상기관은 제주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3곳,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출자기관 2곳,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등 출연기관 12곳, 유관단체인 제주도체육회를 포함, 모두 18곳이다.

이들 중 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17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공고를 하면서 공고문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공고했다가 서류 접수가 마감된 후에야 심사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 전형 평가위원에 외부 인사가 포함돼야 하는데도 내부 위원으로만 평가위원을 구성했고, 이미 확정된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지원자 A씨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 관련 자격증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데도 내부 평가위원 3명이 A씨에게 자격증 점수를 8점에서 10점까지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씨를 합격시켰다.

A씨가 최종 합격자로 확정된 후에도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근무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A씨는 경력증명서가 아닌 이력서와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만 제출했는데도 증빙서류를 보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불합격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최종적으로 A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또 다른 분야 응시자 2명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응시자의 학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라는 이사회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평가위원과 논의, 학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해 서류전형 평가표에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격 처리한 후 면접시험을 거쳐 2명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감사위는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업무 관련자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다른 1명은 서면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도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한 사례가 확인됐다.

다른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상용정규직 전환시험의 경우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한 반면, 일반정규직 전환시험의 경우 면접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성·적성검사 합격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 제주관광공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상위 지침과 다르게 자체 지침을 개정, 전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제주에너지공사는 외부업체로부터 파견된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최소한의 평가 절차도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만 거쳐 전환 채용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직원 채용 공고문에 자격기준을 학위와 경력 등으로 명시하고도 실제 서류전형에서는 자격기준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된 심사표로 심사한 데 이어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한 적격여부도 판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이 판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밖에도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한 15개 기관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으로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서류(면접)평가위원 외부 인사 참여비율 부적정, 임직원 채용 및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이 상위 지침에 반영됐음에도 자체 지침을 개정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위는 “신규 채용 과정에서 선량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이 상대적 상실감을 느낄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 모두 69건의 행정상 조치(징계 1, 주의 45, 통보 23)와 함께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 1, 서면경고 3, 훈계 12, 주의 5)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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